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오토바이 뺑소니 작성일 2018-03-28
작성자 문의 조회수 9691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 입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에 무면허이며, 사고를 내고 근처에 있던 분에 의해 사고신고가 접수 되었으며, 가해자는 남의 일인마냥 구경하듯 피해자가 응급차에 타는것까지 확인하고 구급대원이 사고난 사람이냐 물으니 겁이나서 아니라고 하며 그대로 도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한 행동은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 사고발생 5분전부터 약10분~15분간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도주한 가해자는 사고발생 4일 뒤 피해자측에서 찾아냈고, 가해자의 아버지는 보증금 200만원짜리 임대아파트에 살고 신용이 좋지 않아 돈이 없다, 200만원에 합의 보자, 합의 안되면 소년원 보내겠다 라고 나옵니다.

피해자는 4주의 진단을 받았고, 인중이 관통이되어 안쪽 바깥쪽을 꼬맸고 흉터가 남는다 합니다. 왼쪽 윗니 4개는 사고의 충격으로 살짝 내려 앉았으나, 추후 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 가능한지, 변호사선임 비용은 얼마인지, 소송걸면 100% 이길 수 있는건지 합의금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8-03-29 17:1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소송여부 및 승소가능성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의 검토를 마친 후에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29 17:10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