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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오토바이 뺑소니 | 작성일 | 2018-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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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의 | 조회수 | 9691 |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 입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에 무면허이며, 사고를 내고 근처에 있던 분에 의해 사고신고가 접수 되었으며, 가해자는 남의 일인마냥 구경하듯 피해자가 응급차에 타는것까지 확인하고 구급대원이 사고난 사람이냐 물으니 겁이나서 아니라고 하며 그대로 도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한 행동은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 사고발생 5분전부터 약10분~15분간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도주한 가해자는 사고발생 4일 뒤 피해자측에서 찾아냈고, 가해자의 아버지는 보증금 200만원짜리 임대아파트에 살고 신용이 좋지 않아 돈이 없다, 200만원에 합의 보자, 합의 안되면 소년원 보내겠다 라고 나옵니다. 피해자는 4주의 진단을 받았고, 인중이 관통이되어 안쪽 바깥쪽을 꼬맸고 흉터가 남는다 합니다. 왼쪽 윗니 4개는 사고의 충격으로 살짝 내려 앉았으나, 추후 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 가능한지, 변호사선임 비용은 얼마인지, 소송걸면 100% 이길 수 있는건지 합의금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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