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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소송 관련이에요. 작성일 2018-03-28
작성자 최성규 조회수 9578
안녕하세요. 개인사유재산관련문제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윗집의 문제 때문에 아래 사는 저희 집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집을 방문해서 상황이 이러하니 해결을 해달라 이렇게 말하려고 올라갔더니 집에 사람이 있는데도 무작정 집을 안열어주네요. 비용이 크게 들기 전에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데 집을 안열어주니 너무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이야기를 해도 안열어주는걸 무작정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글을 남깁니다.

또 다른 것은 똑같이 윗집 관련 문제인데요. 부부싸움이 너무 심해서 정말 매일 새벽 3시까지 잠을 못자서 이러한 문제를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번에 문을 열고 엘레베이터에서 앞에서 싸우시던데 그 다음 날 문을 열서 보니 계단 앞에 칼이 떨어져 있더군요 그래서 밤에 들어 올때 너무 무서워서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받아 윗집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112에 신고해 범죄관련한 일은 아닌데 저렇게 싸우는 윗집 때문에 불안해서 싸우는 날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위에 제가 말했던과 같이 문을 안열주네요 제가 알기론 112에 신고접수되면 영장없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아닌데 제가 잘 못알고 있는 건가요? 혹은 윗집이 허위신고로 고소 할 수 있는 건가요? 해결 답변 부탁드려요..
운영자2018-03-28 17:4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사안의 경우 사인간의 합의로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합의가 불가하다면 내용증명을 시작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법으로 규정해놓은 기준치 이상이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찰의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대답을 얻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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