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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일 2018-03-28
작성자 네네 조회수 950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초상권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 뒷모습,혹은 옆모습이 찍힌 사진을 친구와 카톡을 주고받으며 올렸는데,
친구와 싸운 후 친구가 저와 카톡한것을 캡쳐하여 사진이 찍힌 사람들한테 다 말을 했는데요

뒷모습이라도 초상권 침해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은것 같은데,
만약 민사로 넘어가게 된다면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그 카톡을 캡쳐하며 여기저기 말하고 다닌 친구한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나요?

운영자2018-03-28 17:4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사진촬영은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28 17:4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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