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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후배입니다.전 직책상 본부장으로 2009~현재 재직중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폐업을 결정하고 회사 자산 정리-.-매출채권/임대보증금/법인차랼-.-하며 제 체불임금을 충당하려 2월 26일 법인리스차량을 제 개인명의로 변경했습니다.회사와는 양도양수계약서 썼고 리스사(캐피탈) 절차를 거쳐 제 명의로 리스승계를 했습니다.제가 팔거나 쓰려고 합니다만.. 회사 대표인 후배가 조금만 더 쓰자..자기가 팔아 밀린 임금을 주겠다..차일피일 미루어 한달이 넘었습니다. 냉정하게 법적 절차 없이 원만하게 하려고 했습니다만..더 미루다간 챠량을 무단으로 매각한달지 하는 일도 배제할수 없어..제가 취할 법적 조치가 무언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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