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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동구매 환불 문제로 대립 중 공정위 전자거래과에 문의 한 결과 확답은 줄 수 없으나 일리 있으니 자율분쟁조정위원회(환불)에 신고, 불공정거래 신고(과태료)해보라 함. 신고글 작성중에 환불을 거부하는 판매자에게 저 - "환불은 안되다 하고,, 과태료는 나갈거에요,, 공정위 사무관님이 500정도라 하셧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벌 받으세요 판매자님" 판매자 - "위법 사항이 없는 현 업체에 과태료 500을 부과하겠다, 공정위 사무관님이 말씀하신거 사실인지, 사무관 존함 알려달라" 저 - " 확답하시진 않으셨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신고 하시면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될거라 하셨다. 500은 다른 사례보고 제가 적은거입니다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신고는 변함 없습니다" 판매자 -"사무관 사칭하여 거짓으로 카톡 보내신 대화내용은 보관 후 지창은님의 신고로 공정위에서 저희 업체에 대해 연락 올 시 1- 공무원 사칭 2- 영업방해 로 고소하겠다" 찾아보니 공무원 사칭에는 해당 무. 경범죄, 영업방해, 협박죄 이중 해당이 되는게 있나요? 아니면 다른 죄로 민형사상 고소가 성립이 되는게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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