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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 | 2018-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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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의자 | 조회수 | 9389 |
안녕하세요. 너무나 부끄럽게도 지난주 일요일 아디다스 매장에서 충동적으로 티셔츠 2장의 절도방지 마그네틱 택 부분을 뜯은 후 가방에 넣고 매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경찰청에 가서 수사 받고 매장에 바로 가서 사죄를 말씀 드렸습니다. 매장에서는 본사와 얘기 후 연락을 준다고 하여 현재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이에 따라 궁금한점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합의가 된다면 어떤처분이 내려질지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초범, 20대후반, 취업준비생(통역아르바이트), 물건홰손되지 않았으며 수사당일 경찰소에 가서 솔직히 말하고 매장에 바로 가서 솔직하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습니다. 2) 벌금형 이상 처분이 되면, 기소유예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재소하여 선고유예는 가능한것인가요? 그리고 선고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는것이라고 하던데 맞는지 궁금하며, 그렇다면 기소유예와 무슨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반성문을 합의서와 처음 제출한 후, 이후 검사가 지정된 후 반성문을 등기우편으로 다시 보내는것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탄원서도 보내게되면 많은 인원의 탄원서가 있으면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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