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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8-03-24
작성자 문의자 조회수 9389
안녕하세요. 너무나 부끄럽게도 지난주 일요일 아디다스 매장에서 충동적으로 티셔츠 2장의 절도방지 마그네틱 택 부분을 뜯은 후 가방에 넣고 매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경찰청에 가서 수사 받고 매장에 바로 가서 사죄를 말씀 드렸습니다. 매장에서는 본사와 얘기 후 연락을 준다고 하여 현재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이에 따라 궁금한점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합의가 된다면 어떤처분이 내려질지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초범, 20대후반, 취업준비생(통역아르바이트), 물건홰손되지 않았으며 수사당일 경찰소에 가서 솔직히 말하고 매장에 바로 가서 솔직하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습니다.

2) 벌금형 이상 처분이 되면, 기소유예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재소하여 선고유예는 가능한것인가요?
그리고 선고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는것이라고 하던데 맞는지 궁금하며, 그렇다면 기소유예와 무슨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반성문을 합의서와 처음 제출한 후, 이후 검사가 지정된 후 반성문을 등기우편으로 다시 보내는것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탄원서도 보내게되면 많은 인원의 탄원서가 있으면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운영자2018-03-26 17:4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 입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두 가지 처분 모두 범죄기록조회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형량이나 처분에 관한 문제는 수사완료 후 재판에서 판결로 정해지는 사안입니다. 또한 절차에 관한 부분은 관련부서에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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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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