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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폭행사건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 작성일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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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민규 | 조회수 | 9352 |
2018/3/7 새벽 2시경폭행 3.6.저녁에 친구 A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많이 취하게 되어 그 자리에 없던 친구 B에게 전화를 하며 욕을 하다가 제가 B와 함께 있던 C에게 욕을 했습니다.C와 욕설로 통화하던 도중 제가 만나러 가겠다고 하게 되어 택시 타고 만나러 가서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당하고 경찰을 불러 신고하였습니다. 안면 타박으로 인해 붓고 멍들고 턱관절 염좌가 생겨 상해진단서 3주, 앞니 하나가 깨지고 하나는 금가서 상해 진단서 전치 10일 각각 받았습니다. 앞니는 계속해서 시린 상태로 생활에 불편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후 이주뒤 가해자로부터 경찰에서 연락이 왔으니 이야기좀 하자고 연락이 왔고 저는 먼저 욕한 부분은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는데 가해자는 그냥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사과를 제대로 받지못한 상태로 제 잘못이 있으니 합의금 200을 요구하였는데 저한테는 기다려달라하고 주변인들에게 자기가 먼저 욕해놓고 이백이 말이 되냐며 제 욕을 하고다닙니다. 여기서 제가 요구한 합의금이 적정한지 합의를 안보면 가해자가 받을 처벌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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