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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저희집과 옆집 통행로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집이 15년도 살았고 옆집 땅 마당을 통해 집앞에 차를 세우고 했는데 이번에 옆집이 팔리고 새로운 집주인이 와서 자기땅이니 차 통로확보는 불가능 하고 자기 잔디 마당을 밟고 지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고 아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옆집 화성시 수화동 276-2 우리집 화성시 수화동 276-3 1. 차로 확보까지 가능성이 있는지? 2. 통로확보가 가능하다면 통로를 최대한 공식적으로 (자기집 마당 지나가라는것 제외) 어느정도 폭으로 정식 길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3. 노부모가 계시는데 말도 제대로 하려하지 않고 괘씸해서 만약 소송을 할 경우 저희가 득하는게 없다해도 상대측에 대해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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