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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작성일 2018-03-22
작성자 이수민 조회수 9345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저희집과 옆집 통행로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집이 15년도 살았고 옆집 땅 마당을 통해 집앞에 차를 세우고 했는데

이번에 옆집이 팔리고 새로운 집주인이 와서 자기땅이니 차 통로확보는 불가능 하고

자기 잔디 마당을 밟고 지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고 아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옆집 화성시 수화동 276-2
우리집 화성시 수화동 276-3



1. 차로 확보까지 가능성이 있는지?

2. 통로확보가 가능하다면 통로를 최대한 공식적으로 (자기집 마당 지나가라는것 제외) 어느정도 폭으로 정식 길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3. 노부모가 계시는데 말도 제대로 하려하지 않고 괘씸해서 만약 소송을 할 경우 저희가 득하는게 없다해도
상대측에 대해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운영자2018-03-22 17:0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질문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대강 전해들은 내용만으로는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22 17:0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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