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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합니다. | 작성일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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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준의 | 조회수 | 9312 |
작년 7월 7일에 어쩌다 알게된 여성의 초대로 그 여성의 집에 술을 하러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거기서 필름이 끊겨버렸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니 그 여성에게 전화가 왔고 내가 자신을 폭행하였으니 전치2주진단서를 제출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아무 기억을 하지 못하여 무슨일이냐 미안하다 이런식의 사과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녹취하여 경찰서에 제출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답답한 맘에 그 당시 다툼때문에 신고받고 출동하신 경관님을 찾아 물었는데 서로 별타박이 없어 귀가조치시켰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때 저도 상처가 있어 전치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맞고소가 된건지 아님 어떻게 처리된건지 모르겠으나 합의없이 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그리고 올해 2월달에 송장하나가 날라왔는데 그 여성이 민사소송을 한 것입니다. 상해2주진단의 그동안의 일을 하지못한 보상과 심리상담을 받았다 하여, 그 것에 대한 500만원정도의 약 팔백만원의 소송을 건 송장이었습니다. 4월 4일 변론기일인데 ,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합니다. 부산에서 올라와 월세로 생활하는 저에겐 부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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