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문의합니다. 작성일 2018-03-22
작성자 송준의 조회수 9312
작년 7월 7일에 어쩌다 알게된 여성의 초대로 그 여성의 집에 술을 하러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거기서 필름이 끊겨버렸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니 그 여성에게 전화가 왔고 내가 자신을 폭행하였으니 전치2주진단서를 제출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아무 기억을 하지 못하여 무슨일이냐 미안하다 이런식의 사과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녹취하여 경찰서에 제출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답답한 맘에 그 당시 다툼때문에 신고받고 출동하신 경관님을 찾아 물었는데 서로 별타박이 없어 귀가조치시켰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때 저도 상처가 있어 전치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맞고소가 된건지 아님 어떻게 처리된건지 모르겠으나 합의없이 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그리고 올해 2월달에 송장하나가 날라왔는데 그 여성이 민사소송을 한 것입니다. 상해2주진단의 그동안의 일을 하지못한 보상과 심리상담을 받았다 하여, 그 것에 대한 500만원정도의 약 팔백만원의 소송을 건 송장이었습니다.
4월 4일 변론기일인데 ,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합니다. 부산에서 올라와 월세로 생활하는 저에겐 부담입니다..
운영자2018-03-22 17:0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당히 당황스러우실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질문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의 검토를 끝낸 후에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22 17:0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이전글 문의합니다2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