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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합니다2 작성일 2018-03-22
작성자 백은희 조회수 9261
인수해줬던 사람도 오늘 법원에 와서 판사님께 돈을 갚겠다고하는 전화 녹음도 있고 다른 증거 서류도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판사님이 그런것들이 있어도 10년안에 다시 소를 걸어놓거나 사건을 만들어 놓은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가압류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법원에서는 2주정도 뒤에 결과를 보내주신다고 하며 끝이 났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렇게 가압류 취소가 완료되고 난 뒤 노래연습장을 인수해준 사람이 이 사건으로 할아버지 집을 상속받은 저희 할머니에게 다시 가압류를 걸 수 있는지와 민사소송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글이 길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22 17:0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0년동안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재가압류 및 민사소송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서류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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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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