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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합니다2 | 작성일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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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은희 | 조회수 | 9261 |
인수해줬던 사람도 오늘 법원에 와서 판사님께 돈을 갚겠다고하는 전화 녹음도 있고 다른 증거 서류도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판사님이 그런것들이 있어도 10년안에 다시 소를 걸어놓거나 사건을 만들어 놓은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가압류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법원에서는 2주정도 뒤에 결과를 보내주신다고 하며 끝이 났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렇게 가압류 취소가 완료되고 난 뒤 노래연습장을 인수해준 사람이 이 사건으로 할아버지 집을 상속받은 저희 할머니에게 다시 가압류를 걸 수 있는지와 민사소송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글이 길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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