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안녕하세요!할아버지가 작년 5월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약 17년 전 쯤 노래연습장을 인수받으면서 권리금 5천만원을 달라고하여 5천만원까지는 돈이 없어서 3천만원만 먼저 지급하고 2천만원은 노래연습장 장사를 하는 동안 이자만 꼬박 꼬박 내셨답니다. 약2년정도 노래연습장을 하던중에 건물주로부터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권리금은 하나도 받지못하고 쫒겨났어요(전세는 그 노래연습장을 인수해준 사람이 받아갔어요)할아버지는 이제 벌이가 없으셔서 이자도 2천만원도 모두 내지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노래방을 인수해준 사람이 2천만원에 대해서 저희 할아버지 집에 가압류 신청을 해서 노래연습장을 그만둔 약17년 전 부터 올 해까지 가압류 신청이 되었는데 작년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집을 할머니께서 계속 살아야해서 집을 상속받으려고 알아보니 노래연습장을 인수해준 사람이 10년이 넘었는데 새로운 소를 하나도 걸어놓지 않아서 가압류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할머니와 법원가서 판사님이 기간이 오래됬고 법적으로 걸어놓은게 10년안에 하나도 없어서 취소 될 거 같다고 하셨습니다.(다음편)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0I858QP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