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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합니다 작성일 2018-03-22
작성자 백은희 조회수 9259
안녕하세요!할아버지가 작년 5월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약 17년 전 쯤 노래연습장을 인수받으면서 권리금 5천만원을 달라고하여 5천만원까지는 돈이 없어서 3천만원만 먼저 지급하고 2천만원은 노래연습장 장사를 하는 동안 이자만 꼬박 꼬박 내셨답니다. 약2년정도 노래연습장을 하던중에 건물주로부터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권리금은 하나도 받지못하고 쫒겨났어요(전세는 그 노래연습장을 인수해준 사람이 받아갔어요)할아버지는 이제 벌이가 없으셔서 이자도 2천만원도 모두 내지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노래방을 인수해준 사람이 2천만원에 대해서 저희 할아버지 집에 가압류 신청을 해서 노래연습장을 그만둔 약17년 전 부터 올 해까지 가압류 신청이 되었는데 작년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집을 할머니께서 계속 살아야해서 집을 상속받으려고 알아보니 노래연습장을 인수해준 사람이 10년이 넘었는데 새로운 소를 하나도 걸어놓지 않아서 가압류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할머니와 법원가서 판사님이 기간이 오래됬고 법적으로 걸어놓은게 10년안에 하나도 없어서 취소 될 거 같다고 하셨습니다.(다음편)
운영자2018-03-22 17:0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0년동안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재가압류 및 민사소송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서류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22 17:0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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