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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 | 2018-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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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게스트 | 조회수 | 9249 |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가능한가요 계약기간 중 집주인과 다음세입자 들어오면 전세금 반환하는걸로 구두 합의 후 계약기간 만료전 나가는것도 안되나요? 2. 1번이 안된다면 기존 전세계약 기간 만료전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가서 전입신고 할경우 기존 전세집의 우선변제권은 바로 소실 되나요? 소실된다면 기존 전세집 기간만료되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소실되었던 기존 전세집의 최초 전입, 확정일자 받은 날로 다시 우선변제권이 살아나나요? 아니라면 어뗳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 날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나요? 3. 전세계약한 임차인의 가족만 기존 전세계약한 주소지에 남겨두고 임차인 본인만 다른 주소지로 전입 및 확정일자 받으면 기존 전세계약의 우선변제권 계속 유지가 되나요? 4. 3번이 가능하다면 임차인의 미성년 자녀 단독혼자 기존 전세계약 주소지에 단독 세대주로 남겨둘수있는지 그렇게 해도 기존 전세계약의 우선변제권 유지가능 한가요? 5. 현 상황이 기존 전세계약의 기간이 8개월 가량 남아있는데 사정상 새 전세집으로 이사 가야되는데 기존 전세집이 본인이 들어올때 주변 상권으로 좀 거품있는 금액으로 들어와서 현재 거품이 빠졌는데 집주인은 원금액으로 집을 내논 상황이라 이사 가기전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합니다 근데 새로 이사 가는 전세집에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서 새로 이사 가는 전세집의 전입신고완료후 증명자료로 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하기때문에 본인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기존 전세집의 보증금 반환전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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