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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8-03-21
작성자 문의자 조회수 9273

안녕하세요. 원룸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하여 궁금한것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Q1) 아래 사이트는 서울시, 보일러 동파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안) 입니다.


http://www.gasnews.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50785

보일러 사용 년수에 따라서, 임대인 및 임차인이 보일러 고장시 부담해야되는 비용이 있더라구요..

서울시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경기도 또는 그 외지방이요...

법으로 정해진건지 아님 권고 사항인건지? 궁금합니다..




Q2) 변기에 연결되어있는 수중펌프가 사용 중 고장 난 상황입니다. 사용기간은 12년이구요...

수중 펌프 회사에 물어보니, 수중펌프 사용기한은 5년~10년이라고 합니다.

보일러 같은경우,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이 있어서,,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쉬운데,, 이경우는 어렵네요

보일러의 동파로 인해 고장난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있어도 사용년한이 7년 이상이 된다면, 임대인의 100% 수선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중펌프도 이렇게 주장 할 수 있을 까요???




상황은 ..

임대인 주장 :

(판매점에 직접 들고가서 물어봄)

12년 사용된 펌프가 망가져서, 수중 모터 판매점에 가지고 갔더니 안에를 열어보니 휴지가 가득 차있었고

모터가 탄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휴지 때문에 모터가 탔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임차인 주장 :

(고장난 수중펌프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물어봤습니다.)

펌프 A/S기사에게 물어보니, 통상5-10년 사용하고 그정도 사용했으면 많이 사용한것이고, 휴지 때문에 모터가 탄것이 아니라 노후화 돼어서 탄것이다. 12년 사용하면서 계속적으로 노화가 축적되고 축적되고

해서 탄것이다. 모터가 한번에 타지는 않는다. 노후화로 인하여 탄 것이다. 라고 말해준 상황.









운영자2018-03-21 18:5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질문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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