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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 작성일 | 2018-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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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의자 | 조회수 | 9273 |
안녕하세요. 원룸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하여 궁금한것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Q1) 아래 사이트는 서울시, 보일러 동파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안) 입니다. http://www.gasnews.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50785 보일러 사용 년수에 따라서, 임대인 및 임차인이 보일러 고장시 부담해야되는 비용이 있더라구요.. 서울시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경기도 또는 그 외지방이요... 법으로 정해진건지 아님 권고 사항인건지? 궁금합니다.. Q2) 변기에 연결되어있는 수중펌프가 사용 중 고장 난 상황입니다. 사용기간은 12년이구요... 수중 펌프 회사에 물어보니, 수중펌프 사용기한은 5년~10년이라고 합니다. 보일러 같은경우,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이 있어서,,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쉬운데,, 이경우는 어렵네요 보일러의 동파로 인해 고장난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있어도 사용년한이 7년 이상이 된다면, 임대인의 100% 수선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중펌프도 이렇게 주장 할 수 있을 까요??? 상황은 .. 임대인 주장 : (판매점에 직접 들고가서 물어봄) 12년 사용된 펌프가 망가져서, 수중 모터 판매점에 가지고 갔더니 안에를 열어보니 휴지가 가득 차있었고 모터가 탄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휴지 때문에 모터가 탔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임차인 주장 : (고장난 수중펌프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물어봤습니다.) 펌프 A/S기사에게 물어보니, 통상5-10년 사용하고 그정도 사용했으면 많이 사용한것이고, 휴지 때문에 모터가 탄것이 아니라 노후화 돼어서 탄것이다. 12년 사용하면서 계속적으로 노화가 축적되고 축적되고 해서 탄것이다. 모터가 한번에 타지는 않는다. 노후화로 인하여 탄 것이다. 라고 말해준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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