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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계약에 관해서 작성일 2018-03-20
작성자 김요한 조회수 9174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전 모델하우스에서 영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셨습니다. 20만원의 선입금(숙소나 교통비지급)을 받고 열흘정도 일하시고 교통편이 너무 불편해 그만둔다고 했는데 한달에 20일이상 출근이 안되었으니 20만원을 돌려달라고 연락이왔습니다.하지만 저희어머니는 용역계약서에 서명만하고 계약서를 받지도 않았고 그쪽회사에서는 영업을하는거라 자기가 해야할 수당을 해야만 하루에 식비포함 1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저희어머니는 열흘일한 급여도 수당이 안되었다는 조건으로 받지도 않고 처음에 20만원 선입금만 받았습니다. 회사측에 전화를 해봐도 계약서에 다 써져있다고만 하면서 20만원을 돌려줘야한다고만 말을 하고 팀장이라는분이 저희 어머니에게 똑같이 일을 못하게 해준다면서 다니시는 직장에도 전화를 해서 회사측에 전화해서 법적으로 문제가될수도있다고 하니 전혀문제가 되지않는다면서 어디에 말을 해도 20만원이란금액은 돌려줘야하고 열흘일한 금액은 수당이 없으니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20만원이 작은돈일수도 있지만 저희형편에선 큰 금액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운영자2018-03-20 17: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정확한 사실자료 및 관련서류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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