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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18억짜리, 8억짜리 이렇게 집이 2채 소유하고 계셨는데 8억짜리집을 몇년전에 남동생에게 증여를 하셨습니다.저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참고로 저는 현재 영국인남편따라 영국국적이며 자녀는 없습니다.어쨌거나 나머지 집 한채를 나머지 식구들에게 본인이 죽고나면 나눠가지라고하시면서 몇년전에 유언장을 자필로 쓰셨습니다(유언장쓰신시점엔 남조카 6살짜리가 태어나기전이라 유언장엔 언급안됨)남동생은 이미 줬으니 제외하고,엄마50%,나30%,남동생 와이프10%,여조카(남동생딸14세)10% 1.자필유언장에는 상속받을 사람과 안받을 사람 이렇게 모두의 이름과 도장이 들어가야하는지요?(미성년자는요?) 2.자필유언장에는 아빠의 성함, 현재살고있는 집주소,유언장을 쓴 날짜가 꼭 기재되어야하는걸로 아는데요.그거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왜냐면 저는 공증을 꼭 받아야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빠는 가족 모두가 모여서 싸인하고 동의하면 효력이 있다고 자꾸 그러시는거예요.사실 그점에 대해서는 동생네 부부가 더 잘알텐데 그들도 공증하자는 말 전혀 안하더라구요 친절한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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