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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언장과 유산상속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3-20
작성자 강은정 조회수 9199
아빠가 18억짜리, 8억짜리 이렇게 집이 2채 소유하고 계셨는데 8억짜리집을 몇년전에 남동생에게 증여를 하셨습니다.저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참고로 저는 현재 영국인남편따라 영국국적이며 자녀는 없습니다.어쨌거나 나머지 집 한채를 나머지 식구들에게 본인이 죽고나면 나눠가지라고하시면서 몇년전에 유언장을 자필로 쓰셨습니다(유언장쓰신시점엔 남조카 6살짜리가 태어나기전이라 유언장엔 언급안됨)남동생은 이미 줬으니 제외하고,엄마50%,나30%,남동생 와이프10%,여조카(남동생딸14세)10%
1.자필유언장에는 상속받을 사람과 안받을 사람 이렇게 모두의 이름과 도장이 들어가야하는지요?(미성년자는요?)
2.자필유언장에는 아빠의 성함, 현재살고있는 집주소,유언장을 쓴 날짜가 꼭 기재되어야하는걸로 아는데요.그거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왜냐면 저는 공증을 꼭 받아야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빠는 가족 모두가 모여서 싸인하고 동의하면 효력이 있다고 자꾸 그러시는거예요.사실 그점에 대해서는 동생네 부부가 더 잘알텐데 그들도 공증하자는 말 전혀 안하더라구요
친절한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20 17: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장의 작성 연월일, 작성자의 주소, 이름 그리고 날인의 요건만 정확히 충족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장을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유언자가 유언내용을 말해주고 다른사람이 대필한 경우에는 유언장의 효력이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고칠 때에는 유언자가 직접 내용을 삭제 혹은 변경하고 삭제, 변경이 있는 부분에 날인해야합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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