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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층간소음으로 인한중도전세계약해지에 관련 이사비청구 작성일 2018-03-19
작성자 박제영 조회수 9169
저희는 이사온지 6개월이 현재 지나가고잇습니다. 저희집은 4층이고 3층에 다이어트 점핑 헬스장이있슴니다
이곳에서 10-12시사이에 한번.5-10시사에 두번에서 많으면 세번정도의 음악소리와 점핑으로 인한 기구 운동소리가 집안을 울림니다
너무 심해 몇번 내려가 너무 씨끄럽다 항의를 하엿고 최근 주인이 바뀌고 더 씨끄러운것같아 얘기를 하엿으나 본인은 전 주인과 집주인에게 어느정도 물어보고 들어왓다 하며 본인들은 모르겟다는 태도 임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연락해 방음벽을 3층에 설치해달라 얘기를 햇고 집주인이 3층 주인에게 말해보니 보기좋지 않기때문에 설치할수없다햇다 합니다
집주인은 그래서 예전에 정말 이사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예전에 3층주인에게 말한 걸 들엇는지 생각이 잇느냐 물어봐 도저히 안되면 이사를 가고픈마음이잇다하엿슴니다
본인이 부동산 수수료정도까지는 지불해준다 함니다
하지만 저희는 물론 중도 전세계약을 해지하는것이지만 어떤 방도도 없고 이사를 가는 방법뿐인상횡인데 이사비용도 한두푼도 아니고 새로 계약을 하는 비용도 한두푼도 아닌데
이사비용정도를 집주인또는3층이든 청구할수 없는지 문의드림니다
운영자2018-03-20 17: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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