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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 작성일 | 2018-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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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아 | 조회수 | 9129 |
전세만기 3월29일입니다 집주인은 집이나가야 줄수있다고만 이야길하고 집보러는 오는데 계약은 되지않고있습니다 근데 저는 매매로 가지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제세입자는4월4일이사를가서 저는 4월4일에 전세금을 내주어야합니다 지금살고있는 전세 만기가 열흘밖에안남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준다는확답이 없어 저는 불필요한 대출을 신청해놓고 다음달부터 이자를 내야하며 지금 살고있는전세의 대출금의 이자도 함께내야해서 큰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에 집주인한테 이자를 청구할것이라는 이야기를 넣어야하는데 어떤식으로 넣어야할지 도통 감이 잡히질않아서 조언을 얻고자 글을남깁니다 • 2018년 01월 10일부터 전세 계약 만료에 따라 이사할 것을 수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통해 통보하였으며, 발신인은 2018년 03월 29일 전세 계약 종료를 전제로 하여 이부분과 • 또한 법적 절차 진행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수신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새로 체결한 계약에 보증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어 계약이 파기될 처지에 이르렀으므로> 괄호 부분에 제상황이면 이부분을 어떻게 넣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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