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일 2018-03-19
작성자 박현아 조회수 9129
전세만기 3월29일입니다

집주인은 집이나가야 줄수있다고만 이야길하고
집보러는 오는데 계약은 되지않고있습니다

근데 저는 매매로 가지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제세입자는4월4일이사를가서
저는 4월4일에 전세금을 내주어야합니다

지금살고있는 전세 만기가 열흘밖에안남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준다는확답이 없어 저는 불필요한 대출을 신청해놓고
다음달부터 이자를 내야하며 지금 살고있는전세의 대출금의 이자도 함께내야해서 큰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에 집주인한테 이자를 청구할것이라는
이야기를 넣어야하는데 어떤식으로 넣어야할지 도통 감이
잡히질않아서 조언을 얻고자 글을남깁니다

• 2018년 01월 10일부터 전세 계약 만료에 따라 이사할 것을 수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통해 통보하였으며, 발신인은 2018년 03월 29일 전세 계약 종료를 전제로 하여
이부분과

• 또한 법적 절차 진행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수신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새로 체결한 계약에 보증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어 계약이 파기될 처지에 이르렀으므로>

괄호 부분에 제상황이면 이부분을 어떻게 넣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8-03-19 17: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 정확히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발신인과 수신인의 주소와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19 17:29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