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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지 12년된 아파트를 2017년 12월에 매매계약금 주고, 2018년 1월에 중도금주고, 2월 14일 잔금치루고 전 거주자를 이사보내고, 저희는 도배 작업을 마치고, 다음날인 2월 15일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파트는 필로티구조의 단독아파트로 지상주차장 바로 위층인 203호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당일에 이사작업 주차중에 저희 203호 바로 밑에 주차장 바닥이 물에 젖어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계약과 잔금을 치룰 당시엔 미처, 방203호 밑 주차장까진 자세히 확인은 못 해봤고요, 이사를 오는 당일 저희 집 호수 밑 주차장 바닥이 젖어 있는 걸 처음 확인 했고요. 단순히 젖은건지, 건물 하자인지는 잘 몰라서 넘어 갔는데 몇일 동안 계속 젖어 있어서, 아파트자체관리를 하시는 403호 주인께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주말이나 시간날때 확인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주말에 천장뚜껑을 열어서 확인하시고, 천장에서 누수를 확인하시고 수리를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전주인에게 통보를 하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관계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수리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절차와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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