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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매매 1개월차 하자보수 작성일 2018-03-19
작성자 송호준 조회수 9085
지은지 12년된 아파트를 2017년 12월에 매매계약금 주고, 2018년 1월에 중도금주고, 2월 14일 잔금치루고 전 거주자를 이사보내고, 저희는 도배 작업을 마치고, 다음날인 2월 15일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파트는 필로티구조의 단독아파트로 지상주차장 바로 위층인 203호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당일에 이사작업 주차중에 저희 203호 바로 밑에 주차장 바닥이 물에 젖어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계약과 잔금을 치룰 당시엔 미처, 방203호 밑 주차장까진 자세히 확인은 못 해봤고요,
이사를 오는 당일 저희 집 호수 밑 주차장 바닥이 젖어 있는 걸 처음 확인 했고요.
단순히 젖은건지, 건물 하자인지는 잘 몰라서 넘어 갔는데
몇일 동안 계속 젖어 있어서, 아파트자체관리를 하시는 403호 주인께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주말이나 시간날때 확인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주말에 천장뚜껑을 열어서 확인하시고, 천장에서 누수를 확인하시고
수리를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전주인에게 통보를 하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관계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수리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절차와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2018-03-19 17: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질문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계약서 기타 관련서류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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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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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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