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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회손 가능한가요? 작성일 2018-03-16
작성자 권유진 조회수 9084
저희엄마께서 당한 일인데요.
엄마가 청소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중에서 반장을 맏고 계십니다.
어느날은 같이 일하는 사람중에 엄마의 반대파에 있는사람이 엄마를 모함하고 하지않은일을 했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첫번째로 제가 결혼한지 얼마 안됐는데..
그때 축의금으로 돈을 준것이 강압적으로 20만원을 낼수밖에 없었다며 윗사람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참....
이유는 엄마가 윗사람이라 딸이 결혼하는데 많은 돈을 부주할수밖에 없었다면서.. 엄마가 하라고한것도 아니고 받았을때 너무 많다고 가져가시라고 했지만 그땐 웃는 얼굴로 딸 좋은거 뭐라도 사주라고 줬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와선 강압적으로 돈을 냈다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두번째로는 엄마가 동네사람이 일자리 소개를 시켜달라고해서 2분을 같은 회사(청소업체)를 소개 시켜줘서 취직이되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2분께서 지금은 엄마를 몰아낼려고 자기네들이 엄마한테 돈을주고 취직시켜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엄만 돈을 받은적없고 일자리를 소개시켜준것 뿐인데..

계속해서 엄마를 회사에서 몰아낼려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운영자2018-03-16 17:2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인 반면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구별이 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정의 1인인 개인 또는 소수인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의해 외부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단순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해당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정지어 답변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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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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