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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원의 근무태만 작성일 2018-03-16
작성자 정소라 조회수 9078
안녕하세요 미용실 운영중입니다 직원은 작년 9월 14일부터 근무해서 2월 25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제가 임신중이라 몸이 좋지않아서 2월23,24,25일 금토일 쉬었습니다 그 3일간 매출을 5만원 해놨더군요
26,27 월화 직원 쉬는날이라 저 혼자 일했는데 매출이 괜찮았습니다 일하던 도중 손님께서 24일에 머리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계속 예약을 미뤄서 오늘 하는거라고 말씀해주시더군요
다음날 직원에서 이 일에대해 물어보았으나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하여 일을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직원이 그만 둔 후에도 손님들께서 머리 자르러 오면 항상 예약있다고 해주지않고 돌아가기 일수였다는 소리를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cctv를 돌려보았더니 손님을 받지않고 많이도 돌려보내더군요 다 캡쳐해두었습니다
2월 급여를 아직 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2월동안 설날,휴무,월차 빼고 20일 근무했습니다
맘 같아서는 그 급여조차 주고싶지 않지만 그건 법적으로 안될테고 쉰 날은 빼고 근무한 날짜 20일만 쳐서 지급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출퇴근 기록도 다 있어서 지각하고 일찍 들어간 금액도 빼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운영자2018-03-16 17:2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질문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계약서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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