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직원의 근무태만 | 작성일 | 2018-03-16 |
|---|---|---|---|
| 작성자 | 정소라 | 조회수 | 9078 |
안녕하세요 미용실 운영중입니다 직원은 작년 9월 14일부터 근무해서 2월 25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제가 임신중이라 몸이 좋지않아서 2월23,24,25일 금토일 쉬었습니다 그 3일간 매출을 5만원 해놨더군요 26,27 월화 직원 쉬는날이라 저 혼자 일했는데 매출이 괜찮았습니다 일하던 도중 손님께서 24일에 머리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계속 예약을 미뤄서 오늘 하는거라고 말씀해주시더군요 다음날 직원에서 이 일에대해 물어보았으나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하여 일을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직원이 그만 둔 후에도 손님들께서 머리 자르러 오면 항상 예약있다고 해주지않고 돌아가기 일수였다는 소리를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cctv를 돌려보았더니 손님을 받지않고 많이도 돌려보내더군요 다 캡쳐해두었습니다 2월 급여를 아직 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2월동안 설날,휴무,월차 빼고 20일 근무했습니다 맘 같아서는 그 급여조차 주고싶지 않지만 그건 법적으로 안될테고 쉰 날은 빼고 근무한 날짜 20일만 쳐서 지급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출퇴근 기록도 다 있어서 지각하고 일찍 들어간 금액도 빼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
| 다음글 | 명예회손 가능한가요? |
|---|---|
| 이전글 | 블랙박스 미작동으로 인한 물적 피해. 제품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