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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블랙박스 미작동으로 인한 물적 피해. 제품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 작성일 | 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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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주현 | 조회수 | 9111 |
주차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니 영상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입한 블랙박스는 주차 중 충격을 모두 기록할 수 있다는 기본 사양을 설명하며 <주차녹화,주차 중 이벤트 녹화>를 강조해서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허ㅣ사 홈페이지 제품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내용) 그런데 차량의 범퍼가 찢어지고 라이트가 함몰될 정도의 충격이 있었으나 영상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사고 가해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고가의 블랙박스가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사용 목적이 무의미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블랙박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요? 또한 영상이 기록되지 않아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를 시도 하느라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영상을 복구하지 못했고요. 차량 수리비와 제품 반품, 블랙박스 복구 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고소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 건지 회사에 직접 청구를 해야 하는 건지 절차를 몰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10-3254-1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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