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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해자 지인들의 합의 제안 거절 작성일 2018-03-15
작성자 법초짜 조회수 9065
성추행으로인해 재판대기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주소를 자신의 지인들에게 알려주어서 자기대신 찾아가게해서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가없이 집앞으로 찾아와 피해자가 집에서도 편안하게 생활을 못하고 외출도 자유롭지 않고 두려워하고있는데 이 때 가해자의 지인이 피해자를 찾아올때 가해자의 지인에게 그리고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가해자지인이나 가해자가 집으로 찾아왔을때 어떻게 대처하는게 (ex, 경찰에 신고, 구두 경고 등)앞으로의 재판과 피해자의 생활에 무리가 가지않게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1. 가해자,가해자지인들의 미허가 접촉을 멈춰줄 법적 제도
2. 미허가 접촉시 최선 또는 차선의 대처 방안.
운영자2018-03-15 17:2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법적으로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 후 가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즉각적인 대처방안이 될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이 외에 검사가 내릴 수 있는 처분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성폭력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의 출석 및 귀가 시 동행하게 하는 등 그 신변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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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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