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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부탁드립니다. | 작성일 | 2018-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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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진 | 조회수 | 9083 |
이번에 환급관련문제가 있어서 상실사유에 대한 전화상담을 받았었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문제로 자진신고 하였는데 대질신문결과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문제는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자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서로 구두적으로한 계약을 이용하여 저에대한 이미지를 실추 시키려합니다. 구두계약내용은 저희는 애견 미용을 하는 업체로서 초보자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의 요지가 많기에 기업지원대상자만을 채용하려하였습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입사할 때 지원금이 안나오는 대상자는 채용할 수 없고 만약 지원금이 안나올때는 월급을 다 줄수 없다고 하였고 그리고 지원금은 3개월단위로 나오니 공제금액을 제외한 실급여액 1373850원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3개월동안 다시 돌려주기로 서로예기가되었고 그렇게 해서 취업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후에 지원금신청을 하였을당시 법이 개정되어 6개월단위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원대상자인지 확인하였고 대상자가 맞다고 확답을 듣고 4개월부터는 급여를 정상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후에 지원금 환급신청후 지원금을 받은즉시3개월치에 대한 금액도 전액 다 주었고 부당하게 일을시킨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하는데 미숙해서 손님강아지를 상처내서 치료비도 내주고 손님들이 직원 일 너무 못한다고하고 저한테 항의도 많고 했는데도 나아 지겠거니 생각하고 계속 데리고 있었는데 전혀 나아지는 모습도 안보이고 일에 흥미도 잃은 것 같고 매장 이미지도 안좋아지고 이득보단 손실이 많아 오히려 제가 어떻게해야하지 생각을 많이 하다보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17년4월부터 17년 11월말까지 근무를하고 퇴직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계약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했습니다. 분명 실무경험이 전혀없었고 그래서 기업지원이 안나오면 전혀 초보자를 채용할 이유가없습니다. 같은 급여를 주면 경력자를 채용할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초보자들도 적성에 맞는지 알려면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고 초보자들도 잘하는 사람이 있을거라는 생각에 지원금 대상자를 채용한겁니다. 나라에서도 취업에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취업성공패키지라는제도로 학원 및 기술을 배우게 하고 그사람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기업지원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한지 8개월정도 됬을 때 퇴직을 하였고 1년이전에 그만두면 기업지원금을 환급해야해서 현재 기업지원금조자 환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경력자와 똑같은 월급을 주고 채용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채용하려고 했을때 본인이 그렇게 계약을 하면서까지 실무경험을 하기위해 취직을하려고 한거고 이제와서 신고를 하여 제이미지가 안좋아지고 현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을 받게 할수있는지 상담신청 드립니다. 저는 구두적으로 말한계약을 다 이행했고 본인도 동의하에 진행된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부당하다 생각했으면 취업을 안하면 되는것이고 저는 어떤부분이 부당한지 잘모르겠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했을때 너무 범죄자취급을 하듯이 말해서 너무 모욕적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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