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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대처방법 작성일 2018-03-15
작성자 남가현 조회수 9047
1.작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급작스럽게 상을 치르는 일이 발생
2.어머니는 평소 지병이 있으셔서 소식을 들으시곤 쓰러지셔서 제대로 상을 치르시지 못함
3.상을 치르는 동안 부조금과 방명록의 관리를 가장 위에 친척형님이 전적으로 다 관리
4.아버지의 바로 위에 형님이 되시는 큰아버지의 아들로부터 전화가 옴
내용인즉슨 부조금 방명록을 확인하여 자기들이 얼마를 부조하였다고 적혀있는지 확인을 해달라함
5.확인결과 50만원으로 적혀 있다고 하였더니 자신들은 100만원을 하였다고 말을 함 일단은 통화는 거기서 끝
6.어느날 큰아버지의 부인이 되시는 큰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셔서 그날의 부조금 이야기를 하심 뭔가 이상하다고
7.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평소에 친척형님네와 사이가 소원한 다시 말하면 친척형님의 남동생의 형수에게 얘기를 하심
8.당연한 얘기지만 어머니가 들은 얘기만 얘기했을뿐 의심을 한다거나 떼어먹었다는 얘기는 일체 안했음
엄연히 당사자들간의 오해이기에 당사자들이 풀어야 할일 우리가 의심을 할건 없음
9.현재 친척형님은 주변에서는 자기가 부조금을 떼어먹었다고 알고 있으니 어머니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중
운영자2018-03-15 17:2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인 반면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구별이 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관련 자료의 검토 후에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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