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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근저당관련.. 작성일 2018-03-14
작성자 김현민 조회수 8987


안녕하세요 .
어렸을때 어머니가 아파트를 구입할때 대출을 받아 구입한것같아요
제가 사는집에 정보를 뽑아보니 저당이800만원이 잡혀있더라구요
현제 제 소유인데 아파트를 팔거나 하고 싶은데
저당이 잡혀있어서 팔수가 없습니다.

독촉장이 안온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저당을 잡은 업체가 부도문제인제 현재는 없는 업체이더라구요

알아보니 저당을 잡은 업체에 연락해서 풀어야한다는데
없는 업체인 경우 독촉장을 10년이상 못받은경우는 안갚고  풀수있다는데
방법을 혹시 알수 있을까요?
운영자2018-03-14 16:5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10년이 지났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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