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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할아버지,아버지 가 돌아가신후 상속재산분할,유류반환청구소송 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 작성일 | 2018-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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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완 | 조회수 | 8966 |
2011년 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16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2011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후 할머니가 모든 상속을 받으셧구요. (첫째아들(아버지),둘째딸,셋째아들) 이후 2012년 에 할머니로 부터 큰삼촌 명의로 1억~1억5천 만원 가량 을 통장으로 받은후 아버지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2013년 에 할머니로 부터 아버지,어머니 공동명의로 아파트 1채를 증여 받고(현재는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였구요.) 그리고 2013년 할머니 거주를 위해 , 전세금 집 마련 때문에(거주는 할머니 손자1명) 아버지 7천만원 할머니 6천만원으로 전세 집마련(명의는 아버지) 현재는 전세 집은 계약 만기 되었고 6천 만원에 대한 금액은 아직 안드렸습니다. 이후 2017 년 할머니 가 거주할 집 마련을 위해 5천만원을 해드렸음. 남은 차액은 1천만원 입니다. 그런데 만약 둘째딸 셋째아들 이 할아버지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에 대하여 주장한다면 현재 저희 가족(어머니,형,본인)에게 피해는 있는지, 상속재산분할 소송에 관하여 상담받고싶습니다. 또한 할머니가 자기 집 마련을 위하여 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현재 저희(어머니,형,본인)이 준비해야될 증빙서류 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법적으로 제기된다면 어떠한 법들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묻고싶고, 그리고 임의로 작성한 합의서 에 할머니 에게 2억 가량 집을 해드리기로 하였는데(2억중 일부금액 5천만원 을 통장으로 드렸습니다) (인감도장,녹취파일)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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