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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3-12
작성자 김소연 조회수 8915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토요일 새벽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달리는 택시에 치였고 그대로 튕겨나갔습니다.
갈비뼈 세개가 부러지셨고 머리, 팔, 다리 부분에 골절을 아니지만 타박상을 입고 옷이 찢어졌습니다.
가해자는 그대로 50미터 쯤 가다가 서는 듯 싶었으나 바로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뺑소니지요.
운전자 한명이 도로길을 가다 신고를 해주셔서 병원으로 이동하셨고 지금은 3일째 입원중에 있습니다.
새벽이라 어둡고 경황도 없어 택시 번호를 보지 못했고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했으나 아직 처리중에 있습니다.
갈비뼈 골절이라 2~3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에서는 cctv 상으로는 택시가 아버지를 치고 가는 장면은 볼 수 없지만 그 시간대에 근처에 지나가는 택시가 두 대 있어 확인을 하려고 했으나
안개가 끼고 어두워 차 번호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장에도 증거가 남아있지 않구요.. 이런 경우 범인은 벌써 차에 있는 증거(블랙박스, 차 외부 등)는 다 없앴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자꾸만 듭니다.
잡지 못한다면 보상 받을 곳도 없겟지요? 만약에 잡는다면 신호위반에 뺑소니이고 또한 사람이 다쳤는데 아무런 구조조치 없이 그냥 가버렸으니 살인미수로 보이는데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새벽 출근길 홀로 길을가다 변을 당한 아버지가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미어집니다. 혹시 뺑소니 범을 잡을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잡지 못한다면 개인 보험 외에는 당연히 보상 받을 곳이 없겠지요?.. 3개월 동안 일을 못해 회사에서도 짤리지 않는지 너무 염려가 됩니다. 나이가 있는지라요..답변 부탁드려요
운영자2018-03-13 17:4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데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금이나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때문에 합의금의 액수는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안타깝지만 개인보험 외에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찾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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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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