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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드려요 | 작성일 | 2018-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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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Qqq | 조회수 | 8896 |
가게(체인점)에서 식사중에 알바생의 실수로 이마가 찢어져 응급실에서 갔습니다 이후 2주정도 통원으로 병원 치료 받았구요 점주에게 연락해 피해보상을 문의하니 치료비 영수증을 전달해주면 그 실 비용과 소정의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제가 꼭 영수증을 전달해야만 하는것인지 이런경우 피해보상의 금액이 정해진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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