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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려요 작성일 2018-03-12
작성자 Qqq 조회수 8896
가게(체인점)에서 식사중에 알바생의 실수로 이마가 찢어져 응급실에서 갔습니다
이후 2주정도 통원으로 병원 치료 받았구요
점주에게 연락해 피해보상을 문의하니 치료비 영수증을 전달해주면
그 실 비용과 소정의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제가 꼭 영수증을 전달해야만 하는것인지
이런경우 피해보상의 금액이 정해진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2018-03-12 17:2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힘들어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영수증 등 기타 필요서류는 제출하시는 것이 원만한 합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합의금이나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때문에 합의금의 액수는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12 17:23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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