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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8-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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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80311 | 조회수 | 8856 |
최근 소장을 받았는데 내용으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와 사이에 있는 인지 및양육비청구, 친권 양육권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여성의 앞으로 등록이되어있으며 소장으로 날아온 진술에는 전혀 사실이아닌 내용으로 진술이 되어있습니다 2012년 11월에 출생,처음에는 함께 살았으나 부모님과의 마찰로인해 친정에 있으며 화,토일에 집에 왔고(주말엔 1박) 그외에는 제가가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2014년 1월까지 양육에 관한 금액(매달6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후 사이가 안좋아져 2014년 2월 본인의 집에 방문하여 부모님과 함께 얘기를 할때 따로 살겠다고 주장을 할때에 저희측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원하였으나 싫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양육비를 줄테니 매달 2번정도의 면접교섭권을 달라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도 필요없고 본인의 힘으로 아이를 양육할꺼며 면접교섭권도 주기 싫으니 저희집과는 연을 완전 끊겠다고 하고 나갔으며 그후 연락해도 답이 없다가 이제와서 상대측에서 연락을 먼저했고 저희가 거절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2018 드단 142) 거짓을 바로잡고싶은데 양육권을 갖고오는 등등을 원하는데 어떤절차가필요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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