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지난 7월, 제가 맡고 있던 반의 한 학부모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저를 신고했고 부적절한 훈육 행위로 약 30개 즈음의 아동학대상황이 관찰되어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으나 올바르지 않은 행위들이었다고 cctv를 보며 상황설명과 함께 진술했습니다. 작년 10월 경찰 조사 11월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으며 18년 3월 8일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다섯명의 아이가 피해아동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검찰 조사 중에 피해가정과 합의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한 번 시도해봤지만 대화를 거부하셔서 합의 못했다고 말씀드렸더니 검사님께서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피해사실이 있기 때문에 선처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무래도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피해가정과 연락을 해서 합의를 하는 편이 좋겠단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판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겁이 나 자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만약 피해가정과 합의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하나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T4894NP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