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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 합니다. | 작성일 | 2018-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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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ㅅㅎ | 조회수 | 8877 |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지난 7월, 제가 맡고 있던 반의 한 학부모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저를 신고했고 부적절한 훈육 행위로 약 30개 즈음의 아동학대상황이 관찰되어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으나 올바르지 않은 행위들이었다고 cctv를 보며 상황설명과 함께 진술했습니다. 작년 10월 경찰 조사 11월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으며 18년 3월 8일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다섯명의 아이가 피해아동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검찰 조사 중에 피해가정과 합의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한 번 시도해봤지만 대화를 거부하셔서 합의 못했다고 말씀드렸더니 검사님께서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피해사실이 있기 때문에 선처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무래도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피해가정과 연락을 해서 합의를 하는 편이 좋겠단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판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겁이 나 자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만약 피해가정과 합의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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