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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 합니다. 작성일 2018-03-11
작성자 안ㅅㅎ 조회수 8877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지난 7월, 제가 맡고 있던 반의 한 학부모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저를 신고했고 부적절한 훈육 행위로 약 30개 즈음의 아동학대상황이 관찰되어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으나 올바르지 않은 행위들이었다고 cctv를 보며 상황설명과 함께 진술했습니다.

작년 10월 경찰 조사
11월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으며
18년 3월 8일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다섯명의 아이가 피해아동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검찰 조사 중에 피해가정과 합의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한 번 시도해봤지만 대화를 거부하셔서 합의 못했다고 말씀드렸더니
검사님께서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피해사실이 있기 때문에 선처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무래도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피해가정과 연락을 해서 합의를 하는 편이 좋겠단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판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겁이 나 자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만약 피해가정과 합의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하나요?
운영자2018-03-12 17:2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질문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서류의 검토가 없이는 섣불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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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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