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형사사건에서 민사사건으로 작성일 2018-03-10
작성자 노현지 조회수 8989
2016년 형사사건 명예훼손및 음란물 유포죄로 집행유예2년 징역8개월로 끝난 사건입니다.
다만 위의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 피해와 금전적 피해가 너무나 커 민사소송을 하려 하였습니다.
법률 구조공단에 도움을 얻고자 찾아가보았는데, 민사소송을 하려던 저의 질문을 뒤로한 체 구조신청을 하라고 하십니다.
구조신청하면 20만원정도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저는 구조신청을 하려던게 아니라 민사소송을 넣으려고 한 것이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답변을 주셔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정리하자면
1. 형사사건 명예훼손및 음란물 유포죄로 끝난 사건을
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 초상권침해, 정신적 피해, 모욕죄, 음란물 유포죄로 민사소송 하려고 한다. 가능한가요?

2.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지?

3. 구조신청을 하는것이 민사소송을 하는것 보다 나은가요?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서 추천한 것인지?

4. 변호사 방문상담과 선임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운영자2018-03-12 17:2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독립된 개념으로서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않으셨다면 별개로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보상액의 액수와 선임비용 등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서류의 검토를 마친 후에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12 17:2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문의 합니다.
이전글 집행유예중 수배 임신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