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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행유예중 수배 임신 작성일 2018-03-10
작성자 김은지 조회수 8842
19살이고 지금 임신 38주차예요 담주주말이예정일인데
지금 미혼모센터에잇어요
얘기아빠는 없고 마땅히 밖에 애기를 키워줄사람도 없어요
제가 16년도 11월에 집행유예 2년에실형 1년 3개월을 선고받앗어요
그러다 17년 4월에 보호관찰을 잘 받지않아 구속이되엇고
1달후에 판사님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기각시켜주셔서 다시 쭉 이어받게 됫어요
그러다 나와서 곧 임신사실을알게되엇고 집에서 알까봐 겁이나 집을나와서 생활을햇어요
이때 사기를 쳐서 추가건이잇고요 이백만원정도피해금액이예여
그러다 이번년도 3월에 미혼모센터에들어와서 지금잇는데
곧 출산이라 당장 구속은안된다고하더라고요 어떻게되는거죠그면?
아기를낳고 언제 구속이되나요?
혹시구속이안될수도잇나요?
혹시구속되면 얼마나 안에서 살까요?
얘기를 입양보내지않고 키운다고하면 형이좀 깎이나요?
안에서 얘기를같이키울수잇나요?
운영자2018-03-12 17:2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구속여부와 형량의 정도는 수사기관에서 정해지는 사안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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