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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요청드립니다.. 작성일 2018-03-10
작성자 고민 조회수 8948
안녕하세요
저는 3단화환 꽃집에서 근무중입니다. 엊그제 손님이 본인 상사께 주문받은 근조화환꽃을 저희 업체측으로 전화로 주문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그분은 이곳저곳의 모임,거래처에서 주문을 받아 꽃집으로 주문을 주시는거라합니다
제가 화환을 주문받고 장례식장까지 배송까지 완료한후 사진을 보내드렸으나 그때까지는 별문제가 없었으나
이틀후 장례식장 출상을 하시고 제게 주문주신분이 연락오셔서는 화환의 글자가 잘못적혀있었다며 본래화환의 주문자가 본인의 중요한 상사분이신데 이 일을 알고서 무척이나 화가 나있다시며 어쩔거냐며 언성을 높히십니다.(예를 들어..로비스상담센터 대표 홍길동.이라면 로비스삼담센터 대표 홍길동. 이런식으로 글자를 잘못적어 발송 되었습니다. 물론 제 잘못입니다)
제게 주문주신분께 "화환값을 변상해주겠다"등등 사죄드렸으나 그분께선 본인입장이 많이 난처하다며 직장상사가 본인이 전화걸어도 무척화가나 통화를 안하신다며 어쩔꺼냐고 계속 화만 내시며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하십니다.화환값외 제가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해드려야하나요??합의하에 드려야하지만 드려야한다면 얼마나드려야하는건가요..
운영자2018-03-12 17: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합의금이나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때문에 합의금의 액수는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12 17:2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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