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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단폭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3-08
작성자 이성민 조회수 9119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2~3명으로 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여 현재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이관될 것 이라고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화장실에서 발길질로 여러차례 구타를 당했고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들에게도 폭행사실에 대한 진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집단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않아 그 처벌이 더 엄중하다고 알고있는데 이럴 경우합의금을 어떤정도로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상해진단서는 발급받지않았지만 개인적으로 2주에서~3주 정도로 예상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운영자2018-03-08 17: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합의금이나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민사)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형사)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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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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