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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의료기기만을 전문으로 홍보해주는 웹 플랫폼을 기획중인 예비 사업자입니다. 기획 진행중 몇가지 법률관련 질문이 있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알리바바 처럼 전세계의 제조사/딜러와 바이어를 연결시켜주는 사이트를 만들었을때 그 사이트도 의료기기 광고를 사이트에 게시하기위해 어떠한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그 의료기기를 홍보를 해주는 역할만 할 예정입니다.) 2. 광고를 사이트에 올린 어떤 의료기기 제조업체 측에서 KMDIA의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위원회''''에 광고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 광고를 게시한 사이트에도 피해가 가는지 알고싶습니다. 3. 의료기기 홍보 사이트 사업을 한다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4. 만일 해외법은 국내법과 달라서 국내법은 다 지켰지만 해외법에 위촉이 되었을 시 해당 사업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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