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의료기기광고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작성일 2018-03-08
작성자 이의태 조회수 9093
안녕하세요 현재 의료기기만을 전문으로 홍보해주는 웹 플랫폼을 기획중인 예비 사업자입니다.
기획 진행중 몇가지 법률관련 질문이 있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알리바바 처럼 전세계의 제조사/딜러와 바이어를 연결시켜주는 사이트를 만들었을때 그 사이트도 의료기기 광고를 사이트에 게시하기위해 어떠한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그 의료기기를 홍보를 해주는 역할만 할 예정입니다.)

2. 광고를 사이트에 올린 어떤 의료기기 제조업체 측에서 KMDIA의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위원회'에 광고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 광고를 게시한 사이트에도 피해가 가는지 알고싶습니다.

3. 의료기기 홍보 사이트 사업을 한다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4. 만일 해외법은 국내법과 달라서 국내법은 다 지켰지만 해외법에 위촉이 되었을 시 해당 사업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운영자2018-03-08 17:0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 서류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률검토에는 소정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08 17:0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제발답변좀부탁드릴게요ㅠ
이전글 답변부탁드립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