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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8-03-08
작성자 심지영 조회수 9128
주식투자로 아는언니가 작년8월초 300(만원)을 빌려갔고 8월 중순 다되어 돈을 더달라고 빌려간 300포함해서 주식투자로 돈을 불려주겠다해서 900보냈고 총1200을 보냈어요.이자까지 1500을 주겠다했어요.12월 말이 약속일이라 중간에 재촉은 안했죠.말일날 돈을 못보내준다고 하더군요,5000상당의 사기를 당해 돈이없다.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사기친 사람을 신고하자했지만 어쩔수없다 사람을 너무 잘믿은 죄다,그사람 천벌받을거다라고만 얘기해요.언닌 종목을 알려주고 수익으로 갚는다고 했고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이자없이 보낸돈 1200만 달라고 요구했죠. 없다고만하고 자기는 사기당했는데 넌 그동안 고마움을 모른다..죽고싶은 심정이다 나죽으면 니돈 증발 되는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첨엔 10,20만원씩 월에 달달이 갚겠다 했지만,싫다 한번에 1200받고싶다했더니 그럼 연말까지 기다리라 해요.제생각에 돈이 없는것 같진않아요.돈을 달라했더니 말을바꾸며 혼자 이것저것 계산하여 네게 줄 돈은없다.신고를 하겠다하니 하라 갈때까지 가자고,계좌를 보냈더니 만원만 주고 미안한데 이것밖에없고 돈이 생기면 준대요..방법없을까요?차용증&계약서는 없어요
운영자2018-03-08 17:0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다른 기타 증거가 있다면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증거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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