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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 부탁 드려요 작성일 2018-03-07
작성자 유진 조회수 9022
안녕하세요.친구가 금은방에서 금을 보여 달라고 요구 한 후 그걸로 유흥을 즐기기 위해 들고 도망을 가서 체포된 후 현재 구속영장이 나와 있는 상태 입니다.
범죄 사실 중 에 아는 형들이 자가 승용차로 금방 앞에 내려 줬고 그 이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죄 후 친구가 형들에게 다시 태워달라 부탁 한 후 타지역 으로 가는 길 에 자기도 거기에 내려 달라 했다더군요.그리고
그 지역으로 가서 전당포로 가서 그 형들이 범죄한 금인지 모르고 팔아 줄려는 영상도 씨씨티비로 확보 되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다 같이 체포 되어 유치장에 2일 있다가 구속영장실질검사 에서 자기는 억울하다 전혀 금에 대해 몰랐다 라고 부인하면서 기각 받고 나온 상태 인데
형사들의 압박수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진술 조서 중 금을 팔아줄려고 한 게 걸리면 불리 할 까 봐 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몰랐다 라는 식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 이구요.
그 형사들은 저희 친구와 동네 형들 3명이 공범이다 라는 전제로 수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구는 계속 혼자 했다고 형사들 에게 말하고 있구요 조서도 그렇게 꾸몄습니다.
출석,전화 잘받아도 구속되나요?
운영자2018-03-08 17:0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구속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08 17:0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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