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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가 임대 재계약시기... | 작성일 | 20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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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현지 | 조회수 | 9005 |
다름이 아니라 상가임대에 관한질문입니다.계약종료 한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 연장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21일 남겨두고 임대인이 월세를 5만원 올려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나중에 연락드리겟다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올려드려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가35만원 3년 계약했습니다. 5만원 별루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가 장마철만되면 물이 넘쳐 사무실 집기등이 손상되곤 하는데 ...그런거 다 따지려면 저희가 나가면 되지만 작은 법인회사라 사실 귀찮아 하시는 사장님 때문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론 5%이상 월세인상 안되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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