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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 임대 재계약시기... 작성일 2018-03-07
작성자 배현지 조회수 9005
다름이 아니라 상가임대에 관한질문입니다.계약종료 한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 연장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21일 남겨두고
임대인이 월세를 5만원 올려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나중에 연락드리겟다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올려드려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가35만원 3년 계약했습니다.
5만원 별루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가 장마철만되면
물이 넘쳐 사무실 집기등이 손상되곤 하는데 ...그런거 다 따지려면 저희가 나가면 되지만 작은 법인회사라 사실 귀찮아 하시는 사장님 때문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론 5%이상 월세인상 안되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8-03-07 17:2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의 월세 인상률 제한 규정은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요구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합의를 잘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3-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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