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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건요약 : 아버지(2005년),어머니(2018년)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형제인(1남3녀) 이제 부모님에 대한 재산 상속에 대해 상의한 결과 제가 모든 상속을 받는걸로 결론으로 상속에 대한 서류 준비중 아버지에 대한 제적등본을 발급받았는데.. 생전 처음보는 이름이 저희 형제 막내로 등록이 되어있더라구요. 기재된 내용중 1남3녀인 형제 모두는 성함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되어있지만. 이분에 대해서는 성함만 있고 생년월일로 기재가 되어있지 않더라구요. 형제 및 친척어르신분들은 이분에 대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더라구요. 동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제간에는 그분에 대한 신분증도 같이 있어야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형제간 상의 결과 그 분을 제적등본에 대한 정정으로 제외시키고 싶어서 법무사를 반문하였고 , 법무사님 쪽에서는 찾을 방법은 일반적으로 없으며, 가정법률에 대한 소송으로 출석이나, 상속에 대한 분할상속은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이분 제적등록상 등록일이 저희 막내와 3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 : 약 2억원 - 궁금한점 : 1. 이분과 연락될 방법이 없는지? 2. 아버지의 제적등본상 이분을 제외시키는 방법? 3. 제외가 안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4. 제적등본 정정 안될시, 조치법밖에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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