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예를 들어 피해자의 가족)가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그 의사표시에서 고소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지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피해사실만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명확히 들어나야 합니다.
고소는 고소장(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말로 할 수 있지만, 범죄사실 등이 명확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고발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는 소송조건이 퇼 수 있으며, 단순한 피해신고만으로는 고발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고발은 고발장(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말로 할 수 있지만, 범죄사실 등이 명확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