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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1) 민사조정은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2)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 번의 조정기일로 종료되므로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3) 인지대가 소송의 1/10로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당사자 사이의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므로 감정대립이 없습니다.
(5)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