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26일 전세집을 계약했는데 집이 너무 오래되어서 처음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주일 내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임대인은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한다. 라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동안 살펴본 결과, 1. 화장실 문에 시트지가 붙어있어 떼었더니 문이 썩어서 군데군데 문이 뜯거저 있습니다.. 2. 벽과 바닥을 임차인이 수리 하면서 보니 곳곳에 곰팡이 등 결로가 있습니다. 3. 베란다에 타일이 깔려져 있으나 부분 파손이 있습니다. 4. 모든 나무창문을 열고 닫을 때 창문이 열리지 않거나 힘을 주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등 미미한 하자가 있습니다. 5. 방문(1개)을 열고 닫을 때 힘을 들이지 않으면 닫히지 않습니다. 6. 화장실에 들어가면 하수구 냄새가 역합니다. 7. 싱크대 상판의 끝 쪽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임대인과는 화장실 문 교체 건만 얘기하려고 했으나 임대인의 태도에 불쾌하여 이것저것 따져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보수를 받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사항을 다 수리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질구레한 건에 대해서 상담을 올리는 게 민망할 정도입니다만 사항 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살면서 단순한 형광등 교체와 같은 소모품이라면 세입자가 교체하면 되지만, 보일러나 누수와 같은 하자라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판례를 보면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대해서 법원은 파손 또는 장해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91336판결)
아무쪼록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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