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아이디 비밀번호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하도 화나게 해서 들어가서 계정에 있는 게임 아이템을 다 지웠습니다 해외 게임이며 한국내 서비스는 하지 않는 게임입니다. 집에서 해킹했으며, 제 IP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인지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 및 민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사람이 저한테 ID와 비밀번호를 주었으며 접속해서 뭘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비록 게임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절도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