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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 작성일 | 2018-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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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504 |
질문)
작년 20평형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구매하였습니다.(제 명의 입니다.) 그런데 남자쪽의 일방적인 파혼 통보로 신혼집을 다시 매도 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법적 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상대측에서 보낸 소장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한 내용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약혼 당시 구매하였던 부동산 계약서를 소장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이유는, 부동산 계약은 제 명의로 하였으며, 계약서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었으며 사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이전 매도인과 상의 합의하여 부동산 계약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 했던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체없이 저는 당시의 매도인과 연락하여 부동산 계약서를 잃어버리거나, 타인에게 보여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오히려 금시초문이라며 발끈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동산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인 저의 어떠한 동의 절차 없이, 남자측에 무단으로 신상정보가 담긴 계약서를 복사를 해준것입니다. 이에 상대방과 부동산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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